생활/재테크2010. 2. 14. 01:31

  학생때야..... 환급 받을 일이 없으니 그다지 생각하지 않다가 직장을 가지면서 부쩍 관심이 많아 진 것 중에 하나가 세금 환급인 것 같다. 검색 사이트에서 세금환급이라고 검색어를 넣으면 무슨 캐나다 세금환급에 관한 내용만 주루룩 나온다. 완전 짜증 ;;;; 진짜 검색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딱 얻어 내는 것 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다. 세금 환급을 포함해서 세금에 관해서는 관련 서적을 한권 사서 읽는 것이 처음에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적혀 있는 글이나 시점이 너무 오래된 글들을 조합해서 정보를 만드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대충대충 알아낸 세금 환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세금 환급이나 소득 공제가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 대충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같았다. 공식 명칭으로는 소득 공제가 맞을 듯 하다. 현재는 총급여액(연봉)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소득 공제 한다고 한다. 총급여액(연봉)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라고 한다. 소득 공제에 관한 것은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우선 내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에 관한 것이였다. 이걸 일일이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 아니면 연말까지 전부 모아둬야 하는 점이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아둘 필요도 없고 등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 전산으로 입력하는 핸드폰번호나 체크카드번호등으로 국세청에 바로 등록이 된다는 것이다. 역시 이런 정보는 국가 사이트에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인 것 같다. 등록시기는 크게 상관없으나 미리 해두면 좋다고 한다. 국세청 소득 공제 사이트에 가입을 안해뒀다고 현금영수증 발급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크게 상관은 없으나 복권당첨여부나 발급현황등을 알 수 있기에 도움이 될 듯하다.

 

신용카드 사용은 어짜피 기록이 되니 이것도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듯하다. 2010년도에 변경된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법령등은 전부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무튼 국세청 세금환급 홈페이지 www.taxsave.go.kr 에서 가입하고 읽어보면 대충 소득 공제에 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  국세청의 소득 공제 제도 소개 내용 ------------------------------

 

 

참조 사이트

한경닷컴 : http://ww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84_1&ch=ft&no=46&page=10&sn=&ss=&sc=&old_no=&old_id=_column_84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www.taxsave.go.kr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