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4. 20. 23:48

대출중개수수료 신고해서 돌려받으세요.

 

신용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돈을 떼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은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수원에 사는 한모씨(20대, 남자)는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주었답니다.

올해초 신문에서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인 것을 알게 된 한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150만원 전액을 한씨에게 돌려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업체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급하다고 불법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돈을 빌려야 한다면

금감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대출안내를 받아 보세요.

 

만일, 이미 중개업체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02-3786-8530)로 신고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찾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주 되세요.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