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4. 20. 23:53

달콤한 고수익 유혹에 속지 마세요.

 

누구든지 수중에 있는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굴려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자니 금리가 너무 낮고

펀드에 투자하자니 원금손실이 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이런 투자자의 심리를 노리고 그럴듯한 사업을 내세우면서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미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유사수신업체라고 하는데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업체는 대부분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준다고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자자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해 주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꾸는 식이죠.

결국에는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한 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시스템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자금모집업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02-3786-8157)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수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백만원 지급)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주 되세요.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