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4. 20. 23:54
병은 알려야 고칠 수 있습니다.
 
고리사채를 쓴 여대생에게 강제로 유흥주점에 취직시키고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 온 사채업자 일당때문에
사채피해자 아버지와 여대생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리사채업자들은 연체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대출원금을 재설정하여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하는 수법을 써서
처음 300만원을 빌린 돈이 1년만에 1천5백만으로 불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대출금리로는 수백%가 넘게 되는 것이죠.
 
서울 은평구에 사는 여모씨(36세, 여자)는 주부이면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던중
미술학원이 불황에 빠지자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 몰래 사채를 8천여만원을 빌렸습니다.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고정수입으로 사채를 무난히 갚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막상 미술학원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높은 사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금융감독원과 대부업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신고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해 보니
여모씨가 10개월동안 지불한 이자만 8천여만원에 가까웠고
법정상한금리인 연49%를 적용하여 이자계산을 해보니
원금의 70%는 이미 갚은 것으로 밝혀져
전체 채무원금의 30%정도인 2천2백만원만 갚는 것으로
채무를 조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업법상 연49%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49%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사금융이용자의 89%가
가족몰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은 주위에 알려야 고칠수 있습니다.
과중한 사채이자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먼저 상의하시고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부터 8658),
대부업협회의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로 연락주세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주 되세요.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