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4. 20. 23:57
생활정보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다 보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용카드 è 현금(할부가능), 잔여한도 현금으로 등의 문구로
현금을 융통해 준다고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D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고통을 겪던중
카드깡업체로부터 카드연체대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이 급했던 D씨는 카드깡업체 직원에게 신용카드 4장과 운전면허증을 건네 주었고,
카드깡업체는 D씨의 신용카드 대금 2천여만원을 결제해 준 대신
D씨의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유학대행업체 등 카드가맹점에서 3천1백여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납해 준 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카드대금을 갚아 준다는 카드깡업체의 유혹에 속은 D씨는
신용카드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카드깡업자들은 카드깡을 신청한 사람의 카드로
할인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할인료 명목으로 카드결제금액의 20%정도의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카드깡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다한 할인료로 인해 빚이 급증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거나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7년간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카드깡을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사이트(s119.fss.or.kr)의
서민대출안내나 희망홀씨 대출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사의 대환대출제도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카드깡업체를 알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145-5950)으로 신고해 주세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주 되세요.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