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4. 20. 23:59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은행대출을 받아 편의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몇 개월 뒤 주변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면서
이익금이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급한 대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오다가
은행대출을 받으러 가니
현금서비스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분은 결국은 고리의 사채 일수로 버티고 있으나
여러명의 사채업자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은 계속 생기는데 돈 들어올 데는 없으니
금리가 높더라도 다른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장 급한 불을 꺼 보려고 합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꾸는 식이다 보니
빚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렇게 채무가 많은 분들은
또 다른 고리의 대출을 받아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현재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줄이고
빚을 줄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일수대출은 법적상한금리인 연49%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로 신고하여 채무조정을 받아 보세요
연30%가 넘는 고금리대출은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이 가능한지 문의(1577-9449)하여
저금리대출로 갈아타서 이자비용을 줄여 보세요.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프리워크아웃제도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여
연체이자 감면, 채무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 보세요.
 
아울러 빚을 갚기 힘든 분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 되세요.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