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4. 21. 00:00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01.4월부터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08년중에 상담한 4천1백여건을 살펴보니
높은 금리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상담이 31%나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대다수(전체의 74%)가 시청이나 도청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08.10월 시청이나 도청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인 “ㅇㅇ통상”에서
한달 이자로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첫달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져
원금 1천만원을 하루에 20만원씩 60일동안 갚는 일수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일수대출은 언뜻 이자를 적게 내는 것처럼 보여도
계산을 해 보면 연226%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무는 셈입니다.
’08.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동안
3회에 걸쳐 4천5백만원을 빌리고 4,450만원을 상환하였는데도
사채업자는 1,120만원이 남았다며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서 박모씨와 상담한 후에 다시 계산해 보니
143만원정도만 갚으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히 쓸 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사이트의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시청이나 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후에 이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피해방지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세요.
 
아울러 사금융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부터 8)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 되세요.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