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4. 21. 00:01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6개월이 넘었는데,
얼마 전에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아버지가 2년 전에 보증을 서 줬는데 친구 분이 돈을 못 갚았다고 하면서
아들인 저 보고 갚으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그 돈을 갚아야 하나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빚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친(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다면
자녀(상속인)가 대신 그 빚을 갚는게 원칙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갚아야 할 빚도 없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후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게 되므로,
후순위 상속권자도 함께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에 의하나,
질의자의 경우 부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버지의 보증채무 존재사실을
중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이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재산이 없다고 상속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 받는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 되세요.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