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4. 21. 00:02
’08.11월 강모씨는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고가(90만원)의 제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 본 결과
상품을 잘못 구매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매자에게 할부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할부철회권이란 물품 및 용역의 구매금액이
일반 할부거래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할부매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할부매출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의자의 경우처럼 신용카드 할부로 비싼 물건(20만원초과)을 잘못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회원(질의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물건을 계약서보다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가맹점(판매업체)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서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동차, 냉장고 및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 되세요.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