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4. 21. 00:03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 손에서 떼어 놓기 힘든 것이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뛰어 넘는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누구나 대출, 카드결제/연체, 무방문대출 등 광고성 문자메시지,
즉 하루에도 몇번씩 허락없이 날아 오는 스팸문자는 공해에 가깝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수신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상담전화 1336)로 신고하세요.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휴대전화로 오는 스팸문자를 받으면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스팸문자를 귀찮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자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 되세요.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