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4. 21. 00:17

(#16) 휴대폰 대출 조심하세요

K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H캐쉬'라는 대부업체를 찾아 갔습니다.
K씨는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3대를 담보로 하여
6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10만원을 뺀 50만원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더라도 통신요금은 휴대폰 명의자인 K씨 앞으로 부과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K씨는‘H캐쉬’를 찾아가 대출받은 60만원을 모두 갚았으며
‘H캐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은 물론
휴대폰을 곧 돌려주겠다는 확약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H캐쉬'는 전화도 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지금까지 약 260여만원의 통신요금을 내지 못한 K씨는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억울한 마음이 든 피해자 K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과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휴대폰 요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K씨의 주장은
K씨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켰다는 점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만들어 오면 한대당 얼마의 돈을 준다고 하거나
휴대폰을 만들어 와야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오니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 되세요.


 

(#17)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조하여 사금융피해자 구제
지난 5월4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보험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양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덕분에
사금융피해자가 무서운 일수업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운영중인 최모씨는 10여명의 일수업자로부터 총2천1백만원을
연300%내외의 고금리 일수대출을 받는 바람에
일수금으로 매일 27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중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부터 8658)와 상담을 실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일수업자의 불법혐의 내용을 즉시 관할 경찰청에 알려 주었습니다.
수사의뢰를 받은 관할 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속히 공조수사를 펼친 결과
관련 사채업자 13명 전원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사채업자가 법정이자보다 더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탕감토록 조정하고,
남은 채무는 은행 등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금융피해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119”사이트의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해 주세요..
아울러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상담하시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 되세요.

 

 

 

 

(#18) 고수익 보장하는 “계”의 달콤한 유혹에 주의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사무실을 두고
기업형 ‘계’를 운영하여 높은 수익을 준다면서
주부 등 주로 40대 이상 여성을 유혹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말 발생한  ‘다복회’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계’는 단순한 친목 성격이 아니라 전문적인 모집책을 고용하여
정계, 연예계, 유명인사, 부유층이 가입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특정되지 않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형 조직입니다.
 
기업형 ‘계’는 하부조직으로 수십개의 ‘계’가 운영되고 있고
계주 등 운영자들이 마음대로 자금을 운영하다가
결국 ‘계’를 깨고 잠적함으로써
계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계’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업형 ‘계’ 가입을 권유받거나 가입한 경우
또는 주변 사람들이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문의(02-3145-8157~8)하시기 바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사적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계’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여유자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에 맡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 되세요.

 

 

 

 

 

(#19) 희망홀씨대출을 안방에서 한꺼번에 조회하세요

금융감독원과 14개 은행은 금년 3월부터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희망홀씨대출”을 개발하여 판매중에 있습니다.

’09.3월부터 6월까지 대출실적이 4만5천명 2천4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별로 대출취급 기준이 서로 달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여러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이지론을 통해

농협 새희망대출, 국민은행 행복드림론, 우리은행 이웃사랑대출,

경남은행 희망나눔대출 등 4개 은행의 희망홀씨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고

대출가능 여부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희망홀씨대출은 정부지원없이 은행들이 자체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자, 금융채무불이행자(옛날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중인자, 연체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대출받기 어려습니다.

 

서민금융전용포털인 서민금융119(s119.fss.or.kr)사이트의

희망홀씨 나누기 코너를 참조하시면

은행별 대출취급내용을 아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민금융119”사이트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20)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올해 초 여대생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사채를 이용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부녀가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업자가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돈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법적예고장 등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채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을 쓰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등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엽서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여 다른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채권추심직원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러한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욕설이나 협박내용은 휴대폰이나 녹음기에 녹음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는 서민금융전용포털인 서민금융119(s119.fss.or.kr)사이트의

불법금융행위 제보코너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119”사이트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21) 대출을 미끼로 돈만 가로채는 사기업체 주의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광고가 넘쳐 나지만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는 무척 힘든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돈이 꼭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대출해 준다며 돈만 가로채는 불법업체가 많습니다.

 

신용이 나빠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J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W대출업체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였습니다.

W업체는 5백만원 대출이 가능하나 작업비로 5십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J씨는 대출받을 욕심에 없는 돈을 마련하여 바로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W업체는 대출은 해 주지 않고

천만원으로 올려 대출을 진행한다며 추가로 50만원을 요구하였고,

더 많이 대출받고 싶은 J씨는 요구한 돈을 추가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W업체는 돈만 송금받고 약속대로 대출은 해 주지 않았고,

J씨는 그동안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W업체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J씨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사기업체를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대출사기는 사후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광고에 현혹되기 보다는

“서민금융금융119(s119.fss.or.kr)”의 서민대출안내를 이용해 보세요.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2) 신용카드 분실ㆍ도난신고를 늦게 하면 낭패 볼 수도

신용사회가 정착되면서
신용카드 한두장은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신용카드를 분실ㆍ도난당하였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B씨는 신용카드를 잃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이틀후에 신용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용카드회사는 즉시 거래중단 조치를 하였으나
B씨가 분실신고하기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총 370만원이 부정 사용되었습니다.
신용카드회사에서는 부정 사용액 370만원중
B씨가 분실사실을 안 시점부터 신고할때까지 부정사용된 136만원은
보상해 줄 수 없다며 B씨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분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크게 손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분실ㆍ도난 사실을 아는 즉시 신고를 하셔야
신고일로부터 60일전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연중무휴 24시간내내 사고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잃어 버리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아는 순간
수화기를 들고 버튼을 누르세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3) 야간에 빚 독촉하면 감옥갈수도

울산에 사는 박모(35세)씨의 남편은

사업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돈을 못 갚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씨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직원은

10시30분경 박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남편의 주소지가 이곳으로 되어 있으니

집에 있는 물건을 압류하겠다고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떼어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열심히 노력하여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강도높은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9.8.7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9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여 빚 독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지요.

 

박씨처럼 야간에 빚 독촉을 당하는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세요.

아울러 신고는 서민금융119(s119.fss.or.kr)사이트의

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4)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요

대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최모(54세)씨는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상호도 모르는 대부업체로부터
일수대출 100만원을 받아 급한대로 대부업체 대출을 갚았습니다.
일수대출은 매일 2만원씩 65일동안 갚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수입이 매일 생기니까
목돈으로 대출받고 푼돈으로 매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 1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는 30만원만 낸다고 생각되지요.
그러나 일수대출에서 매일 갚아 나가는 돈에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들어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갚아야 할 원금은 줄어 들게 됩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최씨가 받은 일수대출 금리는 연305%로
100원을 빌리고 1년후 305원을 갚는 것이죠.
사채업자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셈입니다.
대부업법에서 허용하는 연49%를 훨씬 넘는 불법대출이지요.
 
돈을 갚을 때 마다 원금이 줄어 드는 일수대출 금리는
일반 계산기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수대출 금리를 간편하게 알아 보시려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s119.fss.or.kr)사이트의 불법금융제보에 마련된
“일일 이자율계산” 배너를 클릭해 보세요
몇가지를 입력하시면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연49%를 초과하는 폭리를 취하는 일수업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세요.
아울러 신고는 서민금융119(s119.fss.or.kr)사이트의
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5) 예금통장을 팔거나 사면 감옥갈수도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올해 상반기에만 5천5백여건이 발생하여
그 피해액만 500억원이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사람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일명 대포통장)이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11개 은행에서 총34개의 예금통장을 발급받은 손모씨 등 3명은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금통장을 팔았고
손씨가 팔아 넘긴 통장중 일부는 실제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손모씨(43세) 등 3명에게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예금통장을 만들어 팔거나 사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죄가 일어 나도록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예금통장을 사거나 판다는 광고를 보시면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신고해 주세요.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6)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살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금년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아파트 매매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어느정도 목돈이 마련되면
사고 싶은 아파트를 보러 다니게 되지요..
보통 아파트를 사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데
은행 대출금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야 하는 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입니다.
 
2008년 9월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이전 주인인 B씨가 받은 대출금(6천만원)을 안고 샀습니다.
A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이전 주인 B씨로 되어 있는 대출금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대출이자만 납입해 오다가
목돈이 생겨서 대출금(6천만원) 전액을 상환할 테니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것을 은행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이전 주인 B씨가 보증을 선 대출금이 따로 있다며
이것까지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용을 알아보니
이전 주인인 B씨는 은행과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에서도 도와 드릴 수 없었습니다.
포괄근저당권은 B씨가 은행에 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A씨와 같이 대출금을 안고 아파트를 사는 경우
근저당과 관련되어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를
금융회사에 확인하셔야 하고 부채잔액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지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7)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대출상품 소개
모두가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떨어진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이 가까워져 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아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하는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7 9등급이고
납세증명이 가능한 3개월이상 근무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로써
3 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연8.4 8.9%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10등급이거나 무직자, 사업자,
연체자,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중인자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분은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은
가까운 신협,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를 찾아가서
대출상담을 받아 보세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에 접속하시면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간편하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이지론(3771-1119)에 문의해 주세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8) 은행 서민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업체에 주의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0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10만여명에게 5천4백억원을 대출해 주었으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또한 희망홀씨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대신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대출가능여부를 알아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신모(43세)씨는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을 사칭하는 업자를 통해
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수수료로 60만원을 달라고 하여 입금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신모씨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한국이지론에 접속하였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였다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은행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업체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9) 높은 금리로 대출을 쓰는 분은 저리대출로 갈아 타 보세요

서민들로서는 급히 돈 쓸곳이 생기면
은행대출을 이용하고 싶지만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때 손쉽게 대출해 주는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연30 – 40%대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쓰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6세)씨는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는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캐피탈사와 상호저축은행에서 연39.5%로 1,013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느라 고금리대출을 쓰게 되었지만
이자만 월33만원이고 원금과 합해서 매월61만원을 갚느라 힘들었지요.
힘들게 대출을 갚던 이모씨는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을 신청한 결과
고금리 대출을 연11% 은행대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년동안 매달 33만원씩만 내면
대출금을 모두 갚게 된다고 합니다.
 
연20%이상 금리로 대출을 쓰시는 분이라면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로 갈아 타서 이자비용을 절감해 보세요.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짜가 ’08.12.31이전이고, 대출금액이 3천만원이하이며
현재 대출연체가 없는 신용등급이 7 - 10등급이신 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기금(1577-9449)으로 문의해 주세요.
 
아울러 전환대출은 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30) 빚을 갚지 못해 고민하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의해 보세요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35세)씨는
IMF외환위기직후 다니던 직장을 잃고
정수기를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에 들어 갔으나
판매를 강요하는 상사의 요구에 못이겨
본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을 싼값에 되파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빚이 쌓이고
쌓인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결국 6개 신용카드사에 6천만원이란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떠나고, 아이도 시골 부모님께 보내졌고
카드회사의 빚 독촉은 심해졌으며
법원의 급여가압류 통지서가 회사로 날아 왔습니다.
이모씨는 자포자기 상태로 매일 술을 마시며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요.
 
어느날 이모씨는 신용불량자에게 신용회복을 할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체이자는 전액감면받고, 원금 일부도 감면받아
매월 59만원씩 6년간 갚아 나가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모씨는 매달 변제금을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에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퇴근후에는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지만
앞으로 1년만 참으면 시골 부모님께 보낸 아이를 데려와
예전처럼 마음편히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진 과중한 채무를 갚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중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이고 채무금액이 5억원이하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보세요.
연체기간이 1개월초과 3개월미만인 분들은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나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해 주세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31) 본인에게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는지 알아 보세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저소득근로자, 영세상인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생업에 바쁜 서민들은 관련정보를 알지 못해
이러한 지원제도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민모(남, 33세)씨는
조그마한 기계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모씨는 급히 쓸 돈이 필요하였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지 몰라
광고에 나온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부업체 2곳에서 600만원을 연48%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민모씨의 경우 3개월이상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제도를 알고 있었더라면
높은 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신
은행에서 낮은 금리(연8.4%부터 8.9%)로 대출을 받아
급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연을 알게 된 금융감독원에서는
당연히 민모씨에게 은행 저리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 빚을 갚으라고 안내해 주었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안내책자 내용은 서민금융 포털사이트인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지원제도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 이용해 보세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32) ‘가족한정특약’은 운전자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

자동차는 예전에는 부의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도구가 되었지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자동차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하기보다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10-15%정도 줄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외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한정특약’에서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로 한정됩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이모씨(35세)는
‘가족한정특약’으로 보험가입된 아버지 명의 차량을 운행하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앞에 서 있는 차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모씨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고
이모씨 어머니와 재혼한 사이였으나,
아버지 호적등본에 이모씨가 아들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가족한정특약’에서 정한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1332)로 연락주세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33) 은행 송금을 잘못하면 크게 낭패볼 수도
전자금융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돈을 주고 받는 일도 매우 쉬워졌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수천만원을 바로 보내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의를 소홀히 하여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려워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물건을 사기 위해 물품대금 1천2백만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처가 아닌
이전에 거래했던 다른 업체 통장으로 잘못 송금을 하였습니다.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송금한 이전 거래처에 연락을 해 보았지만
이미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서 연락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은행에 연락을 해 보니 돈이 인출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송금받은 예금계좌 주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줄 수 없고
송금해 준 상대방과 연락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 정모씨는
자금사정이 나빠져 회사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모씨 경우처럼 송금받은 예금주의 협조를 받을 수 없어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
법원에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예금인출이 가능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예금의 성립시기는 예금주 통장에 돈이 입금된 시점으로
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준 이후에는
예금주의 동의없이 은행 마음대로 인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금할 계좌번호, 예금주를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1332)로 연락주세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34) 주식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주의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지수는 1,700에 육박하고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악용하여

주식시장에 상장될 기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업체인 S사는 투자자에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투자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4500원에 파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다른 K사는 공기(질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엔진 개발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만원에 팔면서

5년이내에 투자금의 1만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자금모집업체들은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나 노인층에게

사업실체도 제대로 없는 주식을

고수익을 미끼로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시스템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자금모집업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02-3145-8157)해 주세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