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6. 16. 23:22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2) -채권추심 착수단계

지난 시간에 불법채권추심 대응 수칙 10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채권추심의 첫 단계인 '착수단계'에서의 대응수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추심직원이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접촉을 해오는 경우에는 사원증 등 증표를 제시토록 하여 채권추심직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채권추심직원이 법원이나 검찰직원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직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직원의 신분이 확인되었으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받아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의 추심내용이 본인의 채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추심 내용이 본인의 채무와 다를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내용이 본인 채무와 일치한다면, 마지막으로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대상' 즉, 추심을 할 수 없는 채무는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채권추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거나 개인회생 혹은 파산 등에 따라 면책된 경우 등도 역시 추심제한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채권추심 착수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다음 시간에는 '채권추심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