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6. 16. 23:22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3) -채권추심단계

 

지난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 대응 수칙 10가지 가운데 채권추심의 '착수단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본격적인 '채권추심단계'에서의 대응수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혹은 가족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채무를 대신 갚을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요구에는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로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원금·이자 등 채무감면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이므로 압류·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뿐만아니라 원금·이자 등 채무 감면은 채권추심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 합니다. 간혹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을 강요하거나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금단계에서 주의할 사항 및 신고요령 등 나머지 수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