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0. 6. 16. 23:23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4) -입금단계 및 신고요령

오늘은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그 마지막 시간으로 입금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불법채권추심 신고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입금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횡령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쉽게 입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 간에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회사 명의계좌로 입금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합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서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착오로 인하여 또다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채무변제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손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과정에서 독촉장 등 우편물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잘 보관하고, 추심직원의 방문 및 통화내역, 입금내역 등 채권추심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추심과정에서의 폭언, 약속위반, 각종 부당한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고, 신고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을 제기(전화 1332, 인터넷 www.fcsc.kr)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녹음파일 및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살펴보았는데요,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려드린 10대 수칙을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

Posted by Div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