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2011. 2. 12. 20:55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저런 범칙금 들을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로 납부하면 좋은점은 카드 실적 올라간다 정도 ^^?

소득공제(금년에 폐지 된다지만...)나 다른 혜택같은건 없는 듯 하구요

무이자 할부도 안먹힙니다.

카드로 내나 현금으로 내나 동일하니 카드 납부가 저는 더 좋더라구요

물론 안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ㅡ_ㅡ;;;;

카드 납부는 각 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보이는건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카드 납부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보시다 시피 모든 카드가 되는건 아니더라구요. 물론 다른 지역은 또 다릅니다.

일반 소매상에는 카드납부를 거의 강제적으로 실시 하면서 정작 정부 기관은 카드납을 무진장 어렵게 해두고 있죠

교통카드 충전같은건 카드 받지도 않아요 ㅡㅡ;;;




Posted by DiveStory